KBO 측이 이사회를 통하여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 대해 심의했는데, 이중에서 외국인 용병선수 몸값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KBO 측은 외국인선수 제도 고비용 계약구조 개선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하여 신규 외국인 용병선수에 대한 계약금액을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포함 총액 100만달러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중에서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 할 시에는 제한이 없고, 방출 후 재입단 하는 선수는 신규선수로 간주하여 상한제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시즌 도중 교체선수로 입단 시, 계약 총액은 잔여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며, 신규 용병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입단 2년차부터 재계약 시에 다년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이번 내용과 별개로 FA제도에 대해서 별 터치가 없다는 야구팬들의 말들도 많습니다.